23일 0시, 총 누적 확진자 87,681명(해외유입 6,940명), 위중증 환자 148명, 사망자 11명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30명, 해외유입 사례는 27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7,681명(해외유입 6,940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3,535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5,733건(확진자 41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9,268건, 신규 확진자는 총 357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07명으로 총 78,394명(89.41%)이 격리해제돼 현재 7,71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8명, 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73명(치명률 1.79%)이다.

 

23일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2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30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451.9명), 수도권에서 252명(76.4%) 비수도권에서는 78명(23.6%)이 발생했다.

마포구 직장과 관련해 1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용산구 대학병원과 관련해 접촉자 추적관리 중 9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227명이다.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과 관련해 접촉자 추적관리 중 8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179명이다.

성남시 춤무도장과 관련해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62명이다.

성남시 요양병원과 관련해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60명이다.

용인시 운동선수/헬스장과 관련해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44명이다.

아산시 난방기공장과 관련해 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173명이다.

공주시 병원과 관련해 21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충북 영동군 대학교와 관련해 접촉자 추적관리 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전주시 카페/PC방과 관련해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전북 완주군 자동차공장2와 관련해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전남 무안군 가족모임과 관련해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경북 의성군 가족모임/의성군 온천과 관련해 접촉자 추적관리 결과 5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67명이다.

부산 영도구 병원과 관련해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부산 북구 장례식장/울산 골프연습장과 관련해 21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41명이다.

경남/경기 명절모임과 관련해 1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강원 정선군 교회와 관련해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대규모 사업장의 집단감염사례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감염이 확산되면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2주간(2.9.~2.22.) 집단발생 71건 중 사업장에서 총 14건(확진자 513명)이 발생했으며, 충남·경기지역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다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2.23. 0시 기준).

방역당국은 산업체에서의 감염 예방 및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부, 법무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 선제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 및 학생은 학교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를 추가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험 방역관리 안내」는 지난 4월부터 국가시험의 주최 기관이 코로나19 예방과 관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와 함께 마련·운영해 왔으며, 시험장 방역 조치 및 시험관리·운영자 감염병 예방·교육 홍보, 환경 위생관리, 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사전 준비사항과 시험 당일·종료 후, 면접시험 등 상황에 따른 대응 조치 사항, 확진자·자가격리자 응시 관련 방역조치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각 부처 소관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응시 가능 장소 및 이송 방법, 확진자가 응시 가능한 국가시험의 경우 시·도 병상 배점팀에서 생활치료센터 및 병원을 시험장으로 배정해 운영 가능하도록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음 주 개학을 앞두고 설연휴·거리두기 완화 등에 따른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더욱 충실히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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