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미얀마산 녹두에서 잔류농약(티아메톡삼)이 기준치(0.01㎎/㎏)보다 초과 검출(0.02~0.05㎎/㎏)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티아메톡삼(Thiamethoxam)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니코틴계 살충제다.

회수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된 미얀마산 녹두(포장일 2020년 3월 20일)와 이를 농업회사법인 힘찬농부, 두보식품㈜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사계절에서 소분‧판매한 제품 4종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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