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식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개발·출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휠체어동력보조장치에 대한 개발·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동력보조장치 허가(인증)・심사 민원인 안내서’를 1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적용 범위 등 일반사항 ▲휠체어동력보조장치 분류 ▲안전성 및 성능 시험 규격 ▲위험관리 분석 등이다.

적용 범위·분류 - 휠체어동력보조장치를 동력원 부착 방법에 따라 전방 탈부착형, 후방 탈부착형, 측방 탈부착형으로 구분하고, 적용 범위 등 일반사항을 설명했다.

시험 규격 - 수동휠체어와 결합하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➊브레이크 성능 ➋운전 특성(정적·동적 안전성, 최대 속도 등) ➌피로강도 ➍결합 부위 적합성 및 충격 등의 시험 규격을 제시했다.

위험관리 분석 - 휠체어동력보조장치의 최고 속도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15km/h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6km/h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관리 분석을 통해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 전자민원 → 민원인안내서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