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 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 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하고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업체가 부적합한 원료와 유통 기한 등을 위‧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이뤄졌으며, 현장단속을 실시해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 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식품 제조‧판매 ▲유통 기한 변조 판매 ▲부적합 원료를 식품 제조에 사용 ▲유통 기한 제거 등 미표시 제품 판매 등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A업체는 유통 기한이 경과한 호두의 산패취 제거를 목적으로 호두 약 5.6톤을 물로 세척 후 건조해 약 3.1톤(판매액 약 2,600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유통 기한이 최대 14개월이 지난 호두 약 13.7톤(시가 11,638만원 상당)과 5개월이 지난 유자아몬드 칩 약 1톤(시가 1,944만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 온 것을 적발했다.

식품판매업자인 B업체는 육개장 제품(200개, 1개 당 0.6kg)의 유통 기한을 지우고 약 10개월 연장 표시한 후 30kg(50개)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C업체는 부적합한 식빵을 원료로 사용해 러스크 제품 269㎏(4,900봉지, 시가 191만원 상당)을 제조한 뒤 그 중 22㎏(400봉지)을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휴게음식점인 D업체는 유통 기한 스티커를 제거한 로스팅된 원두커피(16㎏)를 가맹점 2곳에 판매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E업체는 유통 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곱창 전골 2종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80㎏, 판매액 230만원 상당)했다.

일반음식점인 F업소는 유통 기한이 경과된 소스류 등 3종을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려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유통 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 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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