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방역관리 주간 동안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진석 차장이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30일 대전시, 한국외식업중앙회(대전지회)와 함께 대전시 소재 음식점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전시가 26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방역수칙 자율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장은 인구 이동과 모임이 많은 대전 둔산동 번화가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출입자 전원 명부 작성 ▲음식점 종사자 감염 예방 관리 ▲시설 환기‧소독 관리 등을 점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카페 등 소관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화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특별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들도 사적 모임을 자제 또는 연기하거나 불가피하게 모임을 가질 경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피하고 음식(음주)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음식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