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용 달걀 선별포장처리 준비 상황 점검 및 자율 방역관리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강립 처장이 17일 업소용 식용란 선별포장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풍림푸드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업소용 달걀 선별포장처리 의무 적용에 앞서 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와 물세척된 달걀의 냉장 보관 여부 ▲검란기·파각검출기·살균기 등 선별포장 시설 상태 점검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 대장 작성 및 보관 여부 ▲부적합한 식용란 처리 방법 준수 등이다.

김강립 처장은 “가정용 달걀에 적용해 온 선별포장처리 의무가 내년부터 음식점 등에 판매하는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적용돼 유통 달걀의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최근 축산물 취급 작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자율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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