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설 기관 근절 및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대한의료법인연합회(회장 이성규)와 의료기관의 불법 개설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공동 책임의식을 갖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 개설 기관을 근절시키고 의료법인의 올바른 운영과 함께 건강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맺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상시 협력 관계 유지 ▲건전한 의료법인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상호 업무 협력 ▲의료기관의 적정 의료 및 요양급여청구를 위한 교육과 홍보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회 등 의료계와 업무협약을 확대하며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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