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포천맥아가 제조한 제품을 식품소분업체인 전원식품에서 식혜만들기(유형 곡류가공품) 제품으로 소분·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수거 검사 결과 식혜만들기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전원식품이 소분해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2년 9월 12일까지인 식혜만들기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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