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중재 나서, 식약처 강건너 불구경

우루사 효능·효과 논란으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대립하던 대웅제약이 소송을 제기한지 일주일만에 취하함으로써 논란이 수그러들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대표, 리병도 약사, 출판사 대표 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재판부는 원고 측이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각각 소취하서부본을 25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19일 우루사가 소화제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서적 발행 등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웅제약이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한 정확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한약사회가 중재에 나서면서 양측의 대립분위기가 대화분위기로 전환됐다.

대한약사회는 양측이 소송과 이에 대응한 투쟁방침을 정하는 등 대립이 심화돼자 지난 21일 대웅제약의 소송에 대해 취하할 것과 직접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바 있다.

한편 이번 우루사 관련 논란이 지난해 부터 불거져 제약업계는 물론 의약품소비자들사이에서도 회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은 모르는 일이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