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지난해 5월 '스템텍코리아' 허위 과대광고 보도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줄기세포치료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다단계업체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다단계업체는 본지 닥터더블유가 지난해 5월 24일 '줄기세포 건강식품, 허가 받았다 Vs. 허가 해준적 없다'는 기사를 통해 줄기세포치료제로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업체이다.

▲ 줄기세포치료제로 허위과대 광고한 스템텍코리아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건강기능식품을 줄기세포 생성 촉진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다단계판매업체 스템텍코리아 총괄관리자 가모씨 등 5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사결과 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건강기능식품인 ‘에스이투비타민C’, ‘스템플로’ 및 ‘에스티5마이그라스템’ 등 3개 품목을 줄기세포 생성 촉진제로 광고하며 전국의 다단계판매망을 통해 총 3만2809병(16억5000만원)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당 제품들이 골수에서 줄기세포 방출을 촉진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켜, 하루 2~3캡슐 섭취 시 한 달에 1억2000만개의 세포가 생성된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해왔다.

또한 제품설명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해 질병치료 체험기를 불법적으로 광고해 온 혐의다.

본지 기자가 취재했을 당시 스템텍코리아는 이 제품 사용 후 약 30~45분 순환줄기세포를 최고 30%까지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임상적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방출된 줄기세포가 여러 장기와 조직으로 이동해 우리 몸이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관계자는 “줄기세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식품을 허가 한적이 없다”며, “이들 제품과 같이 줄기세포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하면 식품위생법 13조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과대 광고를 한 판매자에게 형사고발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위법사실이 밝혀진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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